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논란…“그림의 떡, 고용도 불안한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논란…“그림의 떡, 고용도 불안한데”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25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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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先)신청, 회사 후(後)허용…실효성 논란
▲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불룸에서 열린 제 25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기념 ‘순산하라 2014! 임신부 요가’ 행사에서 예비엄마들이 요가 동작을 취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임신부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나온 가운데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낮을거란 얘기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했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조산의 위험이 있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개정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줄일 수 없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사업장이 여성 근로자의 임신 자체를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떳떳하게 신청할 수 있겠냐"며 생색내기 제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의무가 아닌 신청인 탓에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무리한 분석도 아니다.

출산 휴가·육아 휴직 신청 후 퇴직을 고려하는 임신부가 많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한 육아카페에는 임신 근로자인 네티즌이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쓰고 퇴사”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묻는 글을 게시했다.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쓰고 난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느니 퇴사를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게시물에 한 네티즌은 “육아휴직 쓴 사람들은 욕을 많이 먹었다”며 “저는 육아휴직 이후 퇴사할 예정”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육아제도와 같은 신청제로 상황이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이라고 운을 떼며 “개인이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허술한 제도로 정부는 생색만 내고 정작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지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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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7:51:44
얼라는 나라고 하고 - 정책은 헛구호니 산아 정책 ---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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