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기책임관’ 도입 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 ‘국기책임관’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3.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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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 조직적·지속적 홍보활동 필요”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기책임관’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4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정부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 남·울릉)26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 게양율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국기게양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깃봉을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고 있고, 태극기를 나눠주는 태극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국기 게양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기의 관리·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선 국기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하고, 단순히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으로 국기 게양과 홍보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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