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게양, 조직적·지속적 홍보활동 필요”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정부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 남·울릉)은 26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 게양율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국기게양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깃봉을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하고 있고, 태극기를 나눠주는 ‘태극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국기 게양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기의 관리·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선 국기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하고, 단순히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으로 국기 게양과 홍보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