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갤럭시S5 조기 출시에 이어 80만원 상당의 제품이 1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5에 법정 보조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27일 한 매체는 스마트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한 보조금 한도 27만원을 적용해도 4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추가 투입된 것이다.
이 사이트는 ‘3.27 대란’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SK텔레콤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이트 측에서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 시 월 1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조금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
SK텔레콤 측은 기사가 나온지 한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에 언급된 가격은 온라인 판매점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보조금과 합산해 기기 구매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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