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 대법원 ‘향판제도’ 집중 점검
황제노역 논란, 대법원 ‘향판제도’ 집중 점검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3.2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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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황제노역’ 논란이 발생한 이후 대법원이 개선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8일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치장 노역제도와 관련해, 노역 일당과 유치 기간 산정할 때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제노역 판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의 지역법관제 ‘향판제도’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허 전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현 광주지방 법원장은 전남 지역에서만 29년을 근무한 전형적인 향판이다. 허 전 회의 변호인, 그리고 가족까지 향판 출신들인 것으로 확인됐따.

이에 네티즌들은 “향판제도가 뭐길래” “향판제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 “향판제도, 고질적인 문제 사라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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