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도피자금 없다”…판결 법원장 사표
황제노역 허재호 “도피자금 없다”…판결 법원장 사표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3.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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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황제노역 논란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9일 검찰조사 후 “해외 도피자금은 없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8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지검에 소환돼 약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29일 0시25분께 귀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광주지검에 도착한 허 전 회장은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벌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가족을 설득해 가급적 빨리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편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법원자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다만 거래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 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아왔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황제노역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게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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