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대책 시행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기관이 영업을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31일부터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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