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KT 명예퇴직 방침에 KT새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KT 전체 직원 3만2천여명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자는 약 2만3천명이다.
명예퇴직 방침이 발표되자 KT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명예 퇴직과 인사복지제도 개선 등 피나는 노력을 회사와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고통분배 대신 투쟁과 파업을 선택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동조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KT새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새노조는 기존 노조가 특별 명예퇴직에 합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명퇴강요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성명을 통해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복지축소마저 포함된 이번 합의는 직원들로 하여금 나갈 수도 없게 만드는 배신적 합의”라며 “경영진이 망친 회사 책임을 직원들이 떠안으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또다시 반인권적인 명퇴강요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떤 형태의 퇴직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인권적 퇴직 강요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노조와 새노조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KT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KT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외에 특별가산금, 근속가산금 등을 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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