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9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7일에 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 1·2심에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봤으며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선고하면 곧바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행방안 부분에서는 쉽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노사정 소위 활동시한인 15일까지 결론짓지 못한다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논의 내용이 이관될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지난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현재 한국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서면 합의가 이뤄지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근로 16시간을 더하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일본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765시간, 네덜란드는 1334시간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