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정년 연장, 계급별 1~3년…상사만 현행 유지
군인 정년 연장, 계급별 1~3년…상사만 현행 유지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4.1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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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20 7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도들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악수행진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국방부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 받게 돼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장기복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급별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급별 정년 연장이 확정되면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만 45세(2년 연장)로, 소령이 만 48세(3년 연장)로, 중령이 만 55세(2년 연장)로, 대령이 만 57세(1년 연장)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경우 원사와 준위가 만 57세로 각각 2년 연장되지만 상사의 경우 현재 정년인 만 53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하기 때문에 상사 수가 너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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