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공직 유관단체’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국회에 해양 마피아(일명 해피아)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의성·청송·군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의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주 내로 해양 마피아 등을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 마피아란 해양수산부와 마피아가 결합된 단어로, 지난달 말 기준 해수부 산하기관장 14명 중에서 11명이 해수부 전직 관료가 차지하고 있는 등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 간 심각한 유착에서 비롯된 말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했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무게중심 등 안전에 위해요소가 많은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점검기관과 산하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 취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사 인사로 계속 스캔들이 발생해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도 취업제한 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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