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점주에 부과된 추징액…길어지는 ‘소명확인’
파리바게트 점주에 부과된 추징액…길어지는 ‘소명확인’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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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절차 거쳐 부과금액 재확인…“1000만 원대 추징액 규모 근거 없어”
▲ @파리바게트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이달 초 국세청이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정태수) 점주들에게 부과한 추징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소명확인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포스(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등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섰다.

대상은 최근 2년간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가맹점 중 매출 누락액이 1억 원 이상인 1800여 곳이다. 당시 국세청은 해당 점주들에게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29일 <에브리뉴스>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과세 납부는 가맹점주들의 소명확인 절차 등으로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수 국세청 부과1계 사무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소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업자-조사관과의 소명 과정을 통해 허위매출·이중매출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후 부과세가 확정된 점주들에게 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절차가 끝난 일부 점주들은 현재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다.

오 사무관은 이달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평균 1000만 원 규모의 징수세액과 관련해서는 “가맹점마다 매출규모나 환경 등이 달라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출처는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1월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는 세금 추징과 관련해 “포스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달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이 소명을 인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뚜레주르 일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5년간 매출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보냈다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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