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선출 전까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연장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임기를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원 구성이란 국회가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15대 국회 때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시한을 정했지만 이후 시한 내 원 구성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매번 국회 공전 사태를 겪었다.
실제 2008년에는 18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국회의장의 부재로 당시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국 총장의 국회 예방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30일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의 선출 전까지로 하는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늦어도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5일까지 선출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원 구성 지연에 따라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공석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후반기 국회의장의 선출이 늦어져도 국회의장의 공석은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엔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개정안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개정을 검토했지만 안정성을 생각해 점진적으로 입법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종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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