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공정행위로 결론내리고 협회와 핵심 인물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 같은 결과에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1일 의협의 집단휴진(3월10일)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며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휴진 당시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 당시 의협이 내린 투쟁지침이 모든 의사들의 개인 의사 없이 투쟁을 의무화했다며 공정거래법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사들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에 의협의 영향력이 반영됐다는 말이다.
또 집단 휴진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행위도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어 위법한 행위로 지적됐다.
의협은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단 한명의 회원에게도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이라고 정의내리며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원격진료 저지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등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행위이므로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형평성 결여'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의협은 공정위의 결정이 의사들을 표적으로 내세운 억압과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휴진 과정에서 의료민영화를 저지를 내세운 의협의 명분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여론은 물론 의협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실제 의협 대표로 나선 노 전 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주장한 정부의 안대로 흘러가고 있는 등 의협 입장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어 파업의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평이 나온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내세운 건강보험료 개혁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 등에 업었던 여론도 떠나게 만들었다.
이런 까닭에 컨트롤타워의 부재, 민심의 부재, 동력 상실 등으로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나온 공정위의 판결이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불을 지필지, 사기를 떨어뜨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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