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회 현안질의서 ‘국민안전헌장’ 제정 촉구
박명재 의원, 국회 현안질의서 ‘국민안전헌장’ 제정 촉구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5.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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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항목서 ‘안전’ 떼어 기준·범위 명확히 할 것 주문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21일 국회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점으로 모든 안전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건립과 함께 헌장탑을 세워 그 헌장탑 뒷면에 세월호 희생자의 명단을 새겨야 한다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국가적 대형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전처가 지역적 재해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과 협조를 위한 안전전담 조직을 시·도와 시·군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업무가 많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어 평소 비상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비와 함께, 특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미래재난에 대한 대응과 연구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안전전문가 양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처 발족과 동시에 국가재해·재난·안전 관련법규를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한다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수난구호법·소방기본법·민방위기본법을 국가재해재난안전법으로 통합해 국가안전처가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는 국가예산 항목 중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부분에서 안전을 따로 떼어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국가의 안전 예산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실에 안전예산 심의관을 설치해 각 부처 안전예산의 통합관리 및 안전예산확보, 안전예산의 투자성과 분석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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