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21일 국회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점으로 모든 안전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건립과 함께 헌장탑을 세워 그 헌장탑 뒷면에 세월호 희생자의 명단을 새겨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국가적 대형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전처가 지역적 재해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과 협조를 위한 안전전담 조직을 시·도와 시·군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업무가 많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어 평소 비상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비와 함께, 특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미래재난에 대한 대응과 연구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안전전문가 양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전처 발족과 동시에 국가재해·재난·안전 관련법규를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수난구호법·소방기본법·민방위기본법을 ‘국가재해재난안전법’으로 통합해 국가안전처가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는 “국가예산 항목 중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부분에서 안전을 따로 떼어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의 안전 예산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실에 ‘안전예산 심의관’을 설치해 각 부처 안전예산의 통합관리 및 안전예산확보, 안전예산의 투자성과 분석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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