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청와대’ 조사대상 포함 합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청와대’ 조사대상 포함 합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5.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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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특위 구성해 구체적 조사범위 논의 예정
▲ 21일 국회에서 본회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여야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를 조사대상에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다여야 동수의 18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현안질의 답변에서 정홍원 총리가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만큼,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성역 없는 조사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양당 원내대표나 수석 간에 전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는 논의한 적이 없다, 특위에서 향후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돼 채택돼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 구성과 조사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양 수석이 만나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특위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번 참사가 정부여당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과 관련해선 양당에서 특위 구성 명단을 짜겠지만, 지금껏 당 차원의 대책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포괄적 조사 범위만 나열돼 있으며, 향후 구성될 특위에 의해 구체적 조사범위가 결정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범위는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및 탈출 경위와 승객 안전조치 여부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등의 관련부처,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과 대응실패 원인규명 해경, 해군 등의 구조과정과 실종자 수색과정상 문제점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의 업무수행 적정성 희생자 및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언론 재난보도의 문제점 청해진해운의 불법적 회사운영 및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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