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檢 첫 소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檢 첫 소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5.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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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첫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최창호 부장검사)22수백억대의 학교 재산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소환은 지난 1월 교육부의 고발 고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건국대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벌이고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비를 법인 회계에서 지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교육부 허가 없이 공시지가 112억여원 상당하는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이밖에도 판공비 33천만원, 법인카드 1천여 만원을 쓴 사용 목적을 밝히지 못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건국대 노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술품 독점 구입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건국대 노조는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갤러리 예맥을 통해 일부 미술품을 다른 작품에 비해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재산 소유 건물인 더 클래식 500’을 예맥에 임대하면서 임대료 특혜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건국대 관계자는 예맥이 학교 법인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미술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작품 가격을 지불한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클래식 500’ 임대 특혜 의혹에 관해선 예맥이 입주할 당시에는 상가 분양도 잘 안되고 외진 곳이었다최근 상권이 좋아져 임대료가 비싸진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지난 15일에는 김 이사장의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해 해임됐던 교수 2명에 대한 해임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지난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한 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회계 감사 이후 김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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