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 판매용 소시지 ‘식중독균’ 검출
쿠팡·티몬 판매용 소시지 ‘식중독균’ 검출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5.2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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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소시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쿠팡과 티켓몬스터 등에서 판매 중인 일부 소시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한 주의사항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미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백화점·대형마트·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 중인 소시지 제품 22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검사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검사 대상인 15개 제품 중 2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 2개 제품은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관련업체들은 “향후 온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작업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을 표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진주햄의 ‘캠쿡그릴후랑크 버라이어티팩’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는 현행 기준에는 부적합했지만, 행정고시(안) 기준(정량분석)을 따르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저위해성세균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량규격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유통 단계 및 포장지의 파손 등에 의한 2차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시지 1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으나 최근의 행정고시(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않은 소시지 제품도 있었다.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었으며, 6개 제품은 ‘조리 시 해동방법’ 표시가 안돼 있었다. 비가열제품 2개도 ‘조리방법’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가열된 소시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리 및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지도·단속 건의도 할 계획이다.

또한 냉동·냉장 소시지제품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하고 냉동제품의 재냉동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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