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심사 착수…김용태 “3년 법안표류, 사실과 달라”
‘김영란법’ 정무위 심사 착수…김용태 “3년 법안표류, 사실과 달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5.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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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난해 12월 정무위 첫 상정…동양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등 현안에 밀려”
▲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여야는 23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적극 대두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소위는 같은 시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19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투표가 있어 30분 늦게 시작됐으며, 새누리당 김용태·박대동·김종훈·깅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김기식·이상직·강기정 의원이 참석했다.

김용태 소위원장(여당 간사)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일부 언론의 '이 법안이 3년간 표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바로잡는다이 법안과 관련,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해 입법예고안을 냈고, 입법예고안을 냄에 따라 정부 각 부처 간 조율작업이 마무리돼 국회로 이송된 게 20138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20138월엔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이후 법안 숙성과정을 거쳐 정무위에 상정된 게 12월이었으나 당시 정무위는 동양증권 사태라는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이후 2월 국회에서 다루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정조사 중이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첫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명 김영란법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을 말한다고도 덧붙였다.

심사와 관련, “법안 심사는 크게 4가지 부분(총칙, 부정청탁, 금품, 이해충돌)에 대한 심사로 진행할 것이라며 목적과 규율대상을 정의하는 총칙과, 부정청탁·금품·이해충돌 개념을 규정하고 처벌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안과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개의 의원입법 등 4건을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3건의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안이 원안에서 멀어졌다는 인식 하에 원안 재추진 의사에 따라 발의됐다.

김영란법은 여야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안 심사에 합의하면서 처리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대안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안으로 불리게 됐다.

해당 법안 심사와 관련한 쟁점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처벌조건과 관련, ‘직무관련성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원안과 정부안이 다른 지점이 이 대목이다. 원안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취지고, 정부안은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원안이 후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 법무부와 변협(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소위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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