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김00씨는 2013년 5월 A사업자와 60개월(의무사용기간 : 36개월) 얼음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만29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수기 사용 중 얼음 제조시간이 길고 냉수 기능에 문제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00씨는 B사업자와 3년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12년 8월 이사를 하면서 정수기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이때 사업자가 새로운 모델로 교체할 것을 권유해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자가 연락을 끊었다. 이씨는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을 했으나 사업자는 이씨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했다.
위의 사례들처럼 렌탈 정수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수기 판매시장이 2011년 1조 6100억원에서 2012년 1조7900억원으로 점점 커짐에 따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자 상담은 2012년 6229건에서 2013년 7540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벌써 1986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 관련 피해’가 30.9%(69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어 ‘정수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26.4%(59건), ‘하자 관련 피해’ 20.6%(46건), ‘렌탈료 부당청구 및 인출’ 18.3%(4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해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톡톡’ 두 번째 평가 품목으로 정수기를 선정하고 5월 23일부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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