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운동 중 기부를 약속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 명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규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이기도 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투표율을 불과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내가’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정 후보의 기부 약속에 협회 관계자들은 당연히 환호를 질럽고 박수를 쳤다”며 “이는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프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라는데, 그렇다면 우발적으로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조차 모르는 것인데 과연 서울시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무리 지지율 차가 나도 이렇게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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