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조력자 존재 가능성도 배제 못해…검찰 “엄중처벌 할 것”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격한지 18일이 지났지만 검거에 계속 실패하면서 유 전 회장의 도주에 협조를 한 세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전남 순천 별장 급습에 이어 순천인근의 수색을 이어갔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방해로 성과를 올리진 못했다.
현재까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다 검거된 구원파는 모두 11명으로 검찰은 구원파 일반 신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유병헌 비호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병언 비호세력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유 씨의 도주도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된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 비호세력 존재 가능성도 제기한 것이다.
또 검찰은 유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가운데서도 세무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가 재산 몰수를 못하도록 도움울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일가는 세월호 침몰 직후 27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씨를 최단 시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비호세력도 철저하게 파해쳐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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