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사저 의혹’ 불기소…참여연대 “또 정치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사저 의혹’ 불기소…참여연대 “또 정치검찰”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6.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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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불기소 이유서 분석 후 항고 여부 결정할 것”
▲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부지 매입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참여연대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본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일 검찰 및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20115월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를 정상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7200만원을 더 지불케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2011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6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이광범 특별검사가 재수사했고, 특검 수사결과 201211월에 김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2013927일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광범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지만 영장 집행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133, 특검 공소사실과 김 전 처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던 것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참여연대는 앞서 김 전 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3번 이상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는데, 검찰이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으나, 불기소이유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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