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본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일 검찰 및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를 정상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 7200만원을 더 지불케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 8일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이광범 특별검사가 재수사했고, 특검 수사결과 2012년 11월에 김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2013년 9월 27일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광범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지만 영장 집행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3월, 특검 공소사실과 김 전 처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던 것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참여연대는 “앞서 김 전 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3번 이상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는데, 검찰이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으나, 불기소이유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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