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 法 “업무상 재해” 인정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 노출, 法 “업무상 재해” 인정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6.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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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신경질환 사이 ‘상당 인과관계’ 인정
▲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전경.@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작업 중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불산은 반도체 생산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피부에 닿으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포함된 공업용 폐수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앓게 된 근로자 윤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 협력사 직원인 윤씨는 지난 20125월 공장의 종합폐수처리장 기계실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불산이 포함된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다발성 신경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단 측이 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 증거 부족 때문이었다. 공단 측은 사고 당시 급성 피부병 등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다발성 신경질환으로 확진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업무와 신경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 사건으로 저농도의 불산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함께 작업한 동료에게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윤씨의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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