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TSB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대해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가 오토스로틀(자동 엔진 출력장치)과 자동조종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작동했다”며 “그리고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제작한 보잉사의 매뉴얼이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론 조종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상자 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한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망자 3명에 중상자 49명으로,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 했을 때 최대 6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속해 최고 30일 운항정지를 추가로 받는다.
다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인 NTSB의 최종보고서와 내부검토를 토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아시아나 측은 지난 25일 NTSB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조종사 과실이 추정 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린데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 시스템, 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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