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교사선언 징계 어떻게 할까
교육부, 전교조 교사선언 징계 어떻게 할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7.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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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단 기준…대통령 ‘퇴진’ 명시 여부?
▲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골자로 하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해 교육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퇴진을 명시한 교사선언의 참여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한 교육부가 이번 사안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12천여 명 전원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했다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고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박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전교조의 2차 교사선언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한 뒤 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284명 전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51515천여 명이 참여한 스승의 날 교사선언에 대해선 교육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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