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전 의원 2심서도 ‘무죄’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전 의원 2심서도 ‘무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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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품 공여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못 해”
▲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사진은 지난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51)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1(황병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증거 신빙성에 강한 의심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 2심 재판부도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당시 횡령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청탁으로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 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2009~2010년 제일저축은행의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전 의원은 이날 판결 후 “19대 총선에 출마해 선전하고 있을 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공천이 취소됐다“26개월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4.11 총선(19) 당시 이 전 의원은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강원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았으나, 도중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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