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이하 정보위)에서 7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자료 등을 촬영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때문에 청문회 시작 20분만에 4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의원들이 카메라로 청문회를 찍고 있는 인물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나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일시취재증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며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국정원 직원의 일시취재증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회의는 속개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시취재증은 국회 출입 기자등록 내규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역사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대응했으며,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게 무슨 잘못이냐, 마치 국정원 직원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신성한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과잉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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