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오덕균 대표 ‘다이아 주가조작’ 이어 ‘배임’ 혐의 추가
CNK 오덕균 대표 ‘다이아 주가조작’ 이어 ‘배임’ 혐의 추가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1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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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0억 배임 혐의 추가 기소…배임 규모, 회사 자본금 40% 달해
▲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CNK인터네셔날 본사.@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검찰이 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7) 대표를 11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4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소기소한 데 이어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주사3(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2009CNK 인터내셔녈의 전 사주인 최준식 등과 공모, CNK 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빠듯해지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5천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9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CNK 인터내셔널은 지난 4~5월 광물 수입액이 아예 없어 실체가 없는 회사라며 주식 매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검찰의 발표가 있자, 이 회사의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코스탁시장본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한 사항이라며 주권 매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라고 말했다특히 오 대표의 배임 혐의 금액은 CNK 인터내셔널 자본금의 40%에 달한다.

CNK 인터내셔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업체로, 지주회사는 CNK 마이닝이다

회사 측은 공수장을 수령하는 즉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회사 입장을 알리겠다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 오늘 중으로 전문가를 선임해 추후 진행될 절차 등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12CNK 관계자들이 메룬 다이아몬드 광찬 추정매장량이 42000만 캐럿에 이른다고 부풀려 쓴 보고서를 토대로 주가를 올린 사건이다. 정부의 외교부에서 총리실까지 연루범위가 확대되며 대형 게이트로 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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