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책본부, 기존 수색인력 투입 위해 ‘바지선 철수’ 불가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잠수시간 연장을 위해 도입예정이었던 수중재호흡기가 작업현장의 조건에 대한 이견차이로 투입이 무산됐다.
수중재호흡기 잠수방식은 잠수사가 내쉰 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시 잠수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미국 잠수팀의 수중재호흡기 잠수방식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친 후 세월호 수색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수중재호흡기 잠수팀과 사고대책본부 간의 작업현장 조건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투입이 무산됐다.
미국 잠수팀은 지난 12일 수중재호흡기의 검증잠수에 나서기 직전 잠수사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침몰지점 해상에 정박한 바지선을 100M 밖으로 철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사고대책본부는 “(기존의)‘나이트록스’ 잠수방식을 주력 잠수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중재호흡기 잠수를 보조 수단으로 병행할 계획”이라며 “바지를 철수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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