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1월 1월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쌀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없다는 종합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쌀 산업의 피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범위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보호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의 실효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에, 쌀 시장 개방 이후 양 측간 갈등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시장 개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라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의무수입물량)은 우리나라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것이 기간 만료가 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추가 유예조치를 택하지 않은 것은 의무수입 물량의 증가가 주는 재정적 부담이 큰 때문이다.
이 장관은 FTA와 TPP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쌀 산업 대책은 쌀 수입보험제도의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반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반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쌀 시장 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발표를 ‘독주’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는 여론에 귀를 닫고 탁상행정을 즐긴다”며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독주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공론화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이 같은 정부 결정사항을 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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