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교육부가 교단안정화와 신규교원 미발령 사퇴를 막기 위해선 명퇴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한 시·도의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됬??span style="letter-spacing: 0p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전국 명퇴신청 교원의 5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대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지방채 허용으로 대다수 시․도의 명퇴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명퇴를 희망한 교원의 퇴직과 5,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의 발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보통교부금 중 명퇴 예산에 초과하거나 여타 사업으로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퇴직 수당 몫으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96억 원중 464억 원만 명퇴수당으로 집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채 승인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상 증가 및 국가사업인 누리과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 명퇴 신청 교원의 50% 정도가 서울·경기·대전 지역에 몰려있다”며 “교육부와 각지 교육청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명퇴대란 지속으로 교단안정화와 신규교원 미발령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경직성예산으로 처리해 여타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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