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박근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인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법 규정을 훼손하려 함으로써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하루 남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이하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의료영리화에 본격적 시동을 걸고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에 보건 의료노조 등 의료 노동계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단위의 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김성주, 이목희, 이언주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법인 병원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식사업에만 집중,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을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위험한 정책을 국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불통과 독선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 밑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설립취지를 벗어나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는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오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의 즉각 중단과, 가까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이 우려되는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 측에서는 "모법인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인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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