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을 초래한 원인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의 업무태만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태만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일 하지 않아 이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조사는 18명의 감사인원이 지난 3월달부터 22일간 ▲개인정보 공유·관리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검사·감독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1년까지 개인정보가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들 간에 공유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신용카드 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개인정보제공 가능 기준을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권 회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기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지만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금융당국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및 직원에 대한 문책 등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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