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7.30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8일 정치권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선거 성적표가 엇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이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격전지 서울 동작을에서는 전날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명목으로 고발했다.
나 후보 측 캠프는 노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서명을 가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며 지난 27일 노 후보 측 선대위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나 후보 선대위는 “지난 24일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된 유세차와 피켓, 깃발 등을 든 사람들이 ‘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해 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노 후보 측 반발에 새누리당은 다음 날 민현주 대변인을 통해 “나 후보가 단순히 정의당과 세월호 참사 추모의 상징색이 같은 노란색이어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조한기 새정치연합 후보 측도 김제식 새누리당 후보를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금일 서산·태안 재보선 KBS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조 후보와 무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라 조 후보 측은 금일 오후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후보가 첫 주도권 토론에서 조 후보에게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중이리죠’라고 발언했다”며 “조 후보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은 전무하며, 조 후보에 관한 형사재판은 지난 6월 18일 검찰의 상고취하서 제출에 따라 이미 확정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또 김 후보가 조 후보가 기획위원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을 겨냥해 ‘불법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SNS 상의 일부 글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새누리당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날 야권 단일화를 "추악한 뒷거래"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여야가 이번 재보선에 각각 ‘연대 심판’ ‘정권 심판’의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선거가 임박할수록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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