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연금저축 가입자가 연말 정산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700만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00만 원(퇴직연금보험료와 합친 한도액)인 소득공제를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란 거주자가 저축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연금보험료 납입액과 함계액 400만 원이 한도지만, 내년부터는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제대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든 경우로, 만18세 이상 거주자가 분기마다 3백만 원 범위내로 10년 이상 납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납입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일 경우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을 불인하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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