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논란…입주자 대표회가 영리단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논란…입주자 대표회가 영리단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7.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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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에 한해 10% 부가세
▲ 아파트.@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65(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 중에서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 시켰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상가 관리비에 부가세가 매겨지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기준을 만들었고 그동안 일몰제 적용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면제가 종료되는 국민주택규모(85, 전용 25.7) 이상의 아파트 중 165(50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한다는 부가세 과세 원칙과 비과세 감면 정리 차원에서 상당수 부가세 면제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평수를 기준해 과세해선 안된다는 지적부터 애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목적이 입주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성격인데 세금부과가 말이 안된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과세안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의원은 2011년에 이어 지난 3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동주택의 경비·청소·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지난 2월 한걸음 더 나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성사업인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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