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음란물’ 논란 박경신 경고는 약한 처분”
나경원 “‘음란물’ 논란 박경신 경고는 약한 처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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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신종철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해 “조금 약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가지를 짚었다. 나 최고위원은 “박경신 위원은 현재 통신심의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민주당의 추천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번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을 때에도 그 헌법재판관의 여러 가지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이념편향의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참에 민주당의 인사추천 검증이 좀 더 제대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도 국회에서 여당추천 몫, 야당추천 몫이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것은 무조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도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혀 검증 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 최고위원은 박경신 심의위원의 미국 국적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경우 지금 국적이 미국 국적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물론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KBS라든지, MBC의 방문진(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방통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 판정이 나 삭제 처분이 내려진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박 위원에 대해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한 성명에서 “박 위원의 언행은 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해 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 주기를 바란다”며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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