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조정안 ‘납득불가’…현재현 회장 사기 소송에 주목
동양사태 조정안 ‘납득불가’…현재현 회장 사기 소송에 주목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0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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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 회장 소송 장기시 피해 배상 소멸시효 우려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시점 추가 기소 및 이혜경 부회장 소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및 어음에 투자했다 피해 본 이들에 대한 채무 조정안을 낸 가운데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조정안으로 1만 2천여 명을 동양그룹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액의 평균22.9%인 625억원을 배상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배상비율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로 완전배상을 주장하고 나서 동양사태의 배상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5개사의 회사채 및 어음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지난 9월 이들 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해당 기업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5754건 가운데 67.2%인 2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책임을 인정해 불완전판매로 결정했다.

투자금액 기준으론 7999억 중 73.7%인 5892억 원이나 금감원은 피해자별 배상비율을 15~50%로 정해동양증권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이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더해 투자원금의64%를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 23일 동양증권의 동양 회사채 판매는 사기 수준으로 분쟁조정의 배상율을100%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같은 날 금감원이 동양증권 사정을 봐주느라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금감원장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도 동양그룹 현 회장 등을 올 1월에 1조 3천억 원의 사기 판매로 기소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로 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10월에 동양그룹 회장들의 형사소송판결이 날 것 같다며 사기가 인정받는다면 손해액 100%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그 전례로 LIG사기판매 사건 때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 회장의 소송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을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조정한 것으로 이번 조정에 합의해도 추후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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