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세법개정안이 반서민적이고 불공평한 졸속 법안으로 세수효과 마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한다”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에 대해선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개정되야 하는데 1달 만에 급조해 발표한 것은 민주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에서 6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지금도 조세포탈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본세 외에 100%이상의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5680억 원이 증세된다는데, 현행 복지지출 증가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재정적자 해소는 꿈도 못 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세금이 자주 정책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주된 존재이유는 역시 조세수입”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돼 ‘조세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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