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인 2명 사형…중국이 마약범죄에 강경한 ‘이유’
중국 한인 2명 사형…중국이 마약범죄에 강경한 ‘이유’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8.0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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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테러 등과 함께 중대 범죄 '인식'…지금까지 외국인 13명 집행돼
▲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에 대해 지난 6일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중국이 한국인 마약 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또 한명의 사형 집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마약 범죄를 살인, 테러 등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국제 사회와 마찰을 빚어 왔다. 지난 2009년 영국인 1, 2010년 일본인 42011년 필리핀인 4명 등 총 외국인 13명이 처형된 바 있다.

중국은 아편 1kg 이상 또는 헤로인, 필로폰 등 마약류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하면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고 사형에 처한다.

이 같은 중국의 강경한 인식에는 마약이 중국 사회에 만연해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다는 판단과 과거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의 뼈아픈 경험으로 인한 역사적 배경까지 더해진다.

중국 당국은 반부패 정책에 매진하며, 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내륙을 향해 파고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측은 집행 유예를 호소하는 한국 정부에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 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들 2명에 대한 중국의 사형 선고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형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6일 이들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밀수 및 판매 혐의로 지난 20114월 길림성에서 체포돼 201212월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모(52)씨와 백모(44)씨에 대한 사형이 이날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90년 영국인 사형을 앞두고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 선처를 요구했으나 사형을 강행한 전례를 볼 때,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등 다른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안타깝다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는 문제라며 범죄자도 우리 국민인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교적 눈치만 보는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자국의 법과 기준만으로 한국 국민을 고려치 않고 사형을 집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중국은 범죄 양형에 대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또 한 명의 사형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4년 투막 살인범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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