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그랜드카니발, 기아 자동차 리콜대상…옵션 따라 달라
K7·그랜드카니발, 기아 자동차 리콜대상…옵션 따라 달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0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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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K7.@기아자동차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기아자동차가 앞 유리에 열선 단자가 설치된 K7과 그랜드카니발 일부 차량에 대해 유리파손 문제로 리콜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아자동차의 K7과 그랜드카니발 일부 차량에서 앞유리가 파손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앞유리 열선 단자부의 결로 현상 등에 따른 수분 유입으로 열선부에 문제가 발생해 유리가 파손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앞 유리 파손 차량에 대한 교환을 권고했고 기아자동차는 차량 점검과 앞유리 교환 등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K7의 경우 20091118일부터 2013317일까지 생산된 97606, 그리고 그랜드카니발은 2005610일부터 2013919일까지 생산된 137841대를 대상으로 한다.

기아자동차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기간 내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는 앞유리의 파손이 발생치 않아도 열선 단자부 교체 등의 AS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대상의 생산기간은 정해졌지만 열선부 유무 등 옵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자세한 리콜대상 차종은 다음 주 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5월에도 쏘렌토R 차량의 앞 유리가 열선 과열로 인해 파손되는 현상과 관련,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127000여대에 대해 리콜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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