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로 확대 시행…세부 조건은?
‘디딤돌 대출’ 자격 1주택자로 확대 시행…세부 조건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8.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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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에서 1인주택자로 확대된 디딤돌 대출이 11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확대된 디딤돌 대출이 시행 첫날을 맞았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이날 시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날 시작되는 디딤돌 대출은 서민을 겨냥해 기존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안을 1주택자로 확대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로 구매하려는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기본안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 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디원 대상 확대와 함께 주택기금 중 디딤돌 대출의 예산을 1조9천억 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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