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20일과 21일 이틀 뿐’
[에브리뉴스=기자]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의원들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서에 의한 임시회가 22일 소집공고 됨으로서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새정치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23시40분경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 130명은 국회 소집 요구를 했고, 22일 제328회 국회집회 공고가 됨에 따라 8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은 20일과 21일 단 이틀로 줄어들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의원은 검찰소환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건 야당탄압이고 사정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인천지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볼 때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