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국회집회 공고 ‘국회 VS 검찰 ’
제328회 국회집회 공고 ‘국회 VS 검찰 ’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4.08.2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20일과 21일 이틀 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기자]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이 있는 의원들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서에 의한 임시회가 22일 소집공고 됨으로서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새정치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2340분경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 130명은 국회 소집 요구를 했고, 22일 제328회 국회집회 공고가 됨에 따라 8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은 20일과 21일 단 이틀로 줄어들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의원은 검찰소환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그럼에도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건 야당탄압이고 사정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인천지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볼 때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