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0%, ‘가짜 석유’ 의심…단속 강화 시급
운전자 80%, ‘가짜 석유’ 의심…단속 강화 시급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8.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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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주유소의 정품·정량 주유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6월 서울지역 자가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주유소의 주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량미달 주유 등 가짜 석유(다른 제품을 혼합·제조한 제품)를 의심한 소비자가 79.3%(7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이나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7.4%(74명), 7.0%(70명)이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95.2%(952명)가 정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가짜 석유 주유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4%(94명)로, 이들 중 57명이 자동차에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량 미달 주유 피해는 6.0%(60명)이었다.

10명 중 1명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을 아는 소비자는 6.9%(69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가짜 석유 신고 사례도 해마다 10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석유 신고 건수는 지난 5년(2009년~2013년)간 총 7천49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1천602건이 접수되면서 5년새 19.6% 증가했다.

접수된 신고 건수 중 가짜 석유는 11.1%(832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처에 가짜석유 및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주변 주유소 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 리터 단위나 천원 단위(예: 5만5천원 등)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또 “주유 후 소음,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등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자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거래 부문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구제, 정보 공유, 취약계층 보호 등 다각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금번 조사도 공동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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