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22일·주말특근 ‘중지’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22일·주말특근 ‘중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8.2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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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 노조 요구안…노사갈등 고조
▲ 지난 14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주말(23·24일) 특근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22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이 사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의 파업을 시행키로 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천26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70%가 이에 찬성한 바 있다.

쟁대위의 결과에 따라 이날 1조 근로자(7시 출근)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조(오후3시30분 출근)는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들어 “중노위가 전날(21일)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2차 노동쟁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재차 쟁의조정을 신청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얻어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협에 돌입했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중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안은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측은 “노사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협력업체와 국내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안길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포함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2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기아차 노조도 이날 4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파업으로 기아차는1300여 대(22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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