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로비 창구'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출판기념회 관한 개정 입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법안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 여야 합의로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입법안에는 정책공약집 발간 등 공익성이 큰 경우에만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는 기준, 출판기념회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검토 중인 개정안 소식을 접한 정치 전문가는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첫째, 투명한 출판기념회를 위해 1인당 후원금 한도 및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출판기념회 초청장(유, 무선 포함) 발송이,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발송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 검증을 하여 대필, 청탁에 의한 출판기념회를 불허해야 한다.
넷째, 출판 기념회 수익금 상한액을 정하여, 초과수익금에 대한 조세 또는 그에 준하는 대비책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는 등을 개인소견임을 전제로 밝혔다
선관위가 현실적인 문제인식 없이 세부 조항까지 포함되지 않은 출판기념회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다면, 또다시 선관위와 검찰이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법리 적용이 상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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