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바리스타' 분쟁 소송서 패소…"법원 판결 존중"
매일유업, '바리스타' 분쟁 소송서 패소…"법원 판결 존중"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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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우유 제품, 커피음료로 판단"
▲ 매일우유 바리스타와 서울우유 바리스타즈 카페라떼.@Everynew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간의 바리스타단어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장판사 홍이표)는 매일유업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2008년 커피제작 전용 우유인 BARISTAR(바리스타)를 출시하며 상표등록을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우유 또한 ‘CaffeLatte, BARISTAR’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상표권을 등록했고 매일우유는 이를 자신들의 상표권 침해로 보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일유업 측은 그동안 서울우유의 제품이 우유함량 50%를 넘어 우유음료에 해당되며 바리스타란 단어를 사용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우유의) 제품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가 돼 있어 커피음료로 봐야 한다“(또한) 수요자들은 서울우유의 사용표장을 전문가가 직접 만든 고품질의 커피와 우유가 혼합된 커피음료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했다.

, 상표권 침해로 제소된 서울우유의 제품이 유사상품군에 포함되지 않고 바리스타의 단어 사용 역시 품질을 표시하는 단어사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항소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에는 서울우유가 출시한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우유가 매일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를 모방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양사간 타협에 의해 법정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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