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제외차량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제외차량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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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용,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등은 차량2부제에서 제외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중 12일간 인천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인 날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이며 인천 시가 아닌 다른 지역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나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등은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외부 고정된 표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인 차량 등의 경우엔 운행허가증을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외 사전에 운행 허가증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이 2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조직위와 인천시는 2부제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키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더불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증편 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대회의 성공은 물론이고 인천과 한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적인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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