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 일반 서민 제외…연납할인 폐지 왜?
자동차세 인상, 일반 서민 제외…연납할인 폐지 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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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할인제, 선납부에 따른 이자 돌려주는게 취지…저금리시대에 부자감세 논란 소지
▲ @안전행정부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00% 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던 제도도 금리 인하 등을 이유로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5‘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안행부의 인상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1만원 이 하에서 거두던 주민세는 2017년까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법인세의 경우 기존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를 계속 따르되 기준 강화 및 과세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서민의 자가용 등을 제외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2017년까지 최종적으로 2배정도 오를 예정이다.
 
안행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최근까지도 세금이 인상돼 현실화 돼 있는 반면 영업·비영업용 승합차는 지난 1992년 이후 세금 인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로 분류되는 학원버스 또는 식당 손님을 태우는 버스 등의 경우에도 이번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또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또한 저금리 시대(969.19% -> 지난해 2.72%)를 맞아 폐지할 방침이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고급차를 탈수록 더 큰 할인을 받는 것이 연납할인제도라며 “94년 도입 당시 징수율도 높일 겸 10% 이율에 맞춰 은행이자를 준 것이지만 현재 금리가 2%되는 상황에서 10% 할인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부자 감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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