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사, ‘조기통합’ 발 갈등 심화…진흙탕 국면
외환은행 노사, ‘조기통합’ 발 갈등 심화…진흙탕 국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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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회 참석 이유로 직원 징계 안돼" vs 사측 "정상 업무시간 중 총회 개최는 제한적"
▲ 서울 중구 소재의 외환은행과 하나금융그룹.@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외환은행의 대규모 노조원 징계예고에 노조 측이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 외환은행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15일 김한조 은행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는 앞서 사측이 노조 총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징계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로, 노조 측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사측의 불법적인 방해로 인한 것인 만큼 총회 참석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윤성봉 변호사 역시 합법적으로 보장된 총회 참석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행장인가라며 무더기 징계로 조합원에 압력을 넣어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총회와 관련해 정상 업무시간 중 총회 개최는 사안의 시급성과 함께 은행의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돼야 합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사측의 대규모 징계가 강행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1년 하나금융그룹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KEB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노조에게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 후 합병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하나·외환은행의 이사진은 두 은행의 조기통합을 공식선언했고 이에 노조가 반발하며 노사간 갈등이 본격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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